서울--(뉴스와이어)--육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전사 또는 순직자 유가족 찾기’와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육군은 지난 95년 7월경 국방부 훈령에 의거, 창군 이래 군 복무중 병사(病死) 또는 변사(變死)한 4만 5천 8백 4명에 대한 전·사망 심사를 통해 ‘공무수행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9천 7백여명을 전사 또는 순직자로 처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유가족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현재까지 총 3천 6백여명의 전사 또는 순직자의 유가족을 찾아 보훈혜택을 받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육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민등록 체계 미정립, 군입대시 주소지와 현행 행정구역의 불일치, 소재 불명확 등의 원인으로 인해 아직도 6천 1백여명의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은 금번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국정홍보처와 협조하여 각종 국가 간행물 및 전국 114개 전광판 동영상 홍보, 유관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병무청, 재향군인회 등과 각종 참전단체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등 대대적인 유가족 찾아주기 행사를 계획하고, 미확인 전사·순직자 연명부를 제작, 165개 市·郡 관공서와 지역관할 책임부대에 배포하고 직접 해당 관공서 및 부대를 방문 유가족 찾기를 독려 및 협조하는 한편, 상시 민원접수를 통해 유가족 신원확인 및 보훈혜택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육군은 전시 상훈법에 의거 6.25전쟁 당시 일선 사단장으로부터 ‘가수여증과 약장’만 받고 실제 ‘훈장 및 정장’을 교부받지 못한 전투유공자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도 함께 펼쳐왔다.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에 따르면, 6.25 전쟁기간중 무공훈장을 받은 유공자는 총 16만 2천여명에 이르는데,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국가전산망 자료 대조, 국가보훈처 참전용사 등록자 명부 확인 등의 노력을 통해 총 7만 2천여명에게 영예로운 무공훈장을 교부하였으나, 아직도 9만여명의 무공훈장이 미교부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런 과정을 거쳐 신원이 확인된 전사 또는 순직자 유가족에게는 일정금액의 보훈연금이, 무공수훈자 생존시에는 무공 영예수당 10만원이 매월 지급되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교육·취업 보호, 보훈병원 진료, 고궁·항공이용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육군은 앞으로도 ‘전사·순직자 유가족 찾기’ 및 ‘무공수훈자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호국 영령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 및 무공수훈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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