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 수도요금 일부 감면
시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도요금 일부 감면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해 만 18세미만의 3자녀이상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 이며, 대상자들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금년 7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감면되는 수도요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자,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은 1가구당 평균 사용량 중 해당 가구의 사용량에서 가정용 5㎥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해주며 출산장려를 위해 만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가구당 평균 상수도 요금에서 해당 가구의 상수도 요금의 10%를 감면해준다.
수도요금 감면신청 대상자는 시청 수도행정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수도행정과(전화 625-2241)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수도행정과
담당자 신현덕
032-625-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