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2005. 4. 1.일부로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지주회사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동 변경내용을 신고요령에 반영
ㅇ 또한 현행 ‘신고요령’의 미비점을 보완
동 고시 개정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등에 있어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지주회사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 달성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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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정책과 사무관 권혜정 503-9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