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 생물다양성 협약과 거꾸로 가는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해제

서울--(뉴스와이어)--6월 13일, 환경부는 지난 4월에 완료된 국립생물자원관의 용역결과를 반영한 멸종위기종 조정 및 관련법 개정예정을 발표했다. 지난 2개월간 조정내용에 대해 확정된바 없다던 환경부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과의 논의도 없이 발표한 조정예정 목록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현행 야생동식물 보호법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Ⅱ급을 각각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법적 기준은 다섯 가지로 겉으로는 세부화 된 것으로 보이나 멸종의 범위를 모두 ‘국내에서’라고 명시함으로써 한국에서 대부분 서식, 산란하나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 보호의 필요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번에 조정·해제·해제후보종으로 등록되는 생물종 가운데는 수달, 흰수마자, 가는돌고기, 귀이빨대칭이, 층층둥글레, 맹꽁이, 구렁이 등은 4대강 사업 및 여러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종들이다. 환경부의 얘기처럼 여전히 멸종위협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개체수와 서식지 수가 늘어났다고 등급을 조정해 보호 장치를 완화한다면 이 종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2010년 나고야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타결된 ‘2011-2020 아이치 협약(Achi Target)’은 2020년까지 생물종 보호를 위한 자연서식지 손실 비중을 0%로 줄이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최근 갯벌을 막아 건설되는 조력발전과 제주해군기지 등 멸종위기종들의 자연서식지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물종 보전 전략을 강화해나가야 할 환경부가 최근 확대 조사되어 늘어난 개체수나 서식지 수를 근거로 법적 보호종을 해제한다면 이는 생물종 멸종을 인정하고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생물다양성 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멸종위기종 해제종은 6~7월 내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즉각 해제하고 지정후보종에 대해서는 향후 1~2년간 모니터링한 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20조가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을 단 몇 개월간 진행한 정부가 지구상의 미래를 책임질 생물종 보호여부를 단 1~2년 만에 판단한다는 것은 일단 멸종된 종을 다시는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환경부가 또 다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다.

환경연합은 작년 4월, 단양쑥부쟁이, 꾸구리, 수달 등 12종을 ‘4대강 사업으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중 흰수마자, 묵납자루, 수달, 귀이빨대칭이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 하향 조정된다. 환경연합은 앞으로 국내외 단체 및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환경부의 섣부른 판단으로부터 이 땅의 생명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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