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제도 및 감사인력 pool제 도입
이번 외부전문가 공개 모집은 부천시 사상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대한 자체감사활동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감사담당자로 참여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
이러한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제도의 도입은 그간 부천시의 자체감사 활동에 있어 일부분야에 나타났던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고 감사활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제고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시정참여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공공과 민간분야의 상호교류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착하여 공직청렴도 및 재정여건 개선, 행정프로세스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등 주요시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 감사참여 범위, pool 등록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자격요건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기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참여범위는 본청, 소속기관, 소관단체 및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의 감사이며, 참여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주소가 있거나 소재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한하며, 풀 구성은 서류심사(형식요건 심사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후, 해당 분야 감사인력풀에 등록되며, 감사참여는 전문분야의 감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그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감사인력풀(pool)에서 선정하고, 참여기간은 자체감사계획에 의한 감사 일정에 따라 선정된 외부전문가와 사전 협의 후 참여토록 하며, 감사에 참여 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감사담당자로 의제된다.
등록절차로 이력카드 교부 및 접수처는 부천시청 감사관실이며 양식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하고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다.
풀(pool) 등록 여부는 오는 7월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감사관실(☎032-625-2162)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감사관실
담당자 김상훈
032-625-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