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으면 면허자격정지 12개월까지 처분
□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0.11.28.)에 따라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리베이트로 인하여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하여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하였다.(6월 20일 이후행위부터 적용)
□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별도로 시행되는 개정령안
○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면허취소 → 자격정지 3개월)
-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시정명령)
-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
○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변경(시정명령)
-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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