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키르키즈스탄 통신청과 전파관리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6월 20일 키르키즈스탄 통신청(청장 카디르쿨로프)과 ‘전파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양 기관간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견해와 정보의 상호교환 ▴전파관리분야 국제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초청 ▴전파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자문 및 토의 ▴전파관리 분야의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협력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키르키즈스탄은 1997년 전파관리를 위한 통신청이 설립되었으나, 전파관리 인력 및 시설이 열악하여 외국의 기관과 협력을 통한 자국의 전파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6월 1일 중앙전파관리소장이 키르키즈스탄 통신청을 방문하여 양 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MOU 체결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키르키즈스탄 통신청장이 방한하여 한국에서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중앙전파관리소는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 베트남 주파수관리국(ARFM), 인도네시아 우편통신국(DGPT), 라오스 우편통신청(NAPT), 몽골 통신규제위원회(CRC)에 이어 여섯번째로 키르키즈스탄 통신청(SCA)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전파관리 분야의 국제 협력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이러한 협력활동은 선진화된 한국의 전파관리 정책 및 업무를 해외 전파관리 기관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기술로 개발된 우수한 국산 전파관리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
박재수 사무관
3400-2410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