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 착수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1일(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의 대표적 과열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4월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4월 대비 26% 증가한 94.1만건을 기록한 바 있고,

※ 2011년 번호이동 가입건수 추이 : (1월) 89.9만 → (2월) 74.9만 → (3월) 70.2만 → (4월) 69.5만 → (5월) 94.1만 → (6.18일 기준) 52.1만

5월 24일 ~ 31일 이동통신 3사의 본사 및 유통망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장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소모적인 과열 마케팅 경쟁에 대하여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인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확대 여력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이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0년 9월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하여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과도한 마케팅 경쟁 억제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정도 및 주도 사업자를 판별하기 위해 주간 시장 모니터링 결과, 번호이동 가입건수 및 순증, 단말기 보조금 표본조사 결과 및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계량화한 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1월 및 5월 이동통신 유통망에 대한 2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3차례 이동통신사 마케팅 담당 임원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상황에 대한 각 사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편법 마케팅행위가 시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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