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화재보험 사업비 줄여 보험료 내려야”

서울--(뉴스와이어)--손해율 40%, 사업비율 50%! 보험사가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의 60%를 보험사가 갖는 대박 나는 보험 상품이 바로 화재보험이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의 사업비를 줄여서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0년 3/4분기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손해율은 24.19%, 사업비는 53.29%나 돼 엄청난 이익이 나는 것으로 증명됐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www.kofo.org)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의 손해율은 6년간(2005 회계연도~ 2010년 3/4분기) 39.98%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반면 사업비는 50%를 넘어서고 있어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화재보험의 사업비를 줄이고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업비율 50%는 소비자가 보험료를 100원 내면 보험사가 사업비용으로 50원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손해율 40%는 보험료 100원을 받아 40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화재보험의 손해율은 2007년 회계연도 손해율 46.14%를 기점으로 2009년 34.62%, 2010년 3/4분기에는 24.19%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으나, 사업비는 2008년 44.55%에서 2009년 48.53%, 2010년 3/4 분기에는 53.29%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른 일반 상품과 비교해 볼 때 특종보험의 경우 6년간 평균 손해율은 61.5%, 평균 사업비는 25.2%를 보이고 있으며, 해상보험의 경우 평균손해율은 79.86%, 사업비율은 30.74%를 나타내고 있어 화재보험이 손해율 20-40%가량 낮으며, 사업비는 17-22%가량 더 많은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큰 물건의 경우 손해율이 극히 낮고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보험사의 경쟁 등으로 일명 리베이트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보험종목이며, 또한, 손해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적정보험료를 제시해야 하는 보험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사업비를 내리고 보험료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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