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주파수 50㎒폭, 8월 경매 실시
6월 22일 의결된 할당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할당대상 주파수 = 800㎒대역 10㎒폭, 1.8㎓대역 20㎒폭 및 2.1㎓대역 20㎒폭 등 3개 대역 총 50㎒폭을 할당한다.
급증하는 트래픽 대응은 우선 사업자들이 망고도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 이후 트래픽 증가추세를 볼 때 방통위는 이통사 모두에게 절대량의 주파수 공급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단기적으로 가용한 주파수를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3개 대역을 동시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3개 대역 동시할당을 통해 사업자들의 신규망 투자 및 서비스 품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통신이용자가 고속·고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용기간 등 = 주파수 이용기간은 10년으로, 800㎒대역은 재배치 기간을 감안하여 ‘12.7.1일부터 할당한다. 기술방식은 3G이상의 국제 표준방식으로 한다.
◆ 할당방법 및 최저경쟁가격 =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방법(경매)을 적용하며, 경매방법은 동시오름입찰방식을 적용한다.
800㎒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2,610억원이고, 1.8㎓ 및 2.1㎓대역은 각각 4,455억원이다.
◆ 참여제한 등 = 한 사업자에게 최대 20㎒폭까지만 할당하며, 신규 사업자에게는 희망하는 대역을 우선 할당하되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은 후 할당한다.
2.1㎓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1안) 참여제한 없이 경매 (2안) 2.1㎓대역의 60㎒폭을 보유한 SKT 참여 배제 (3안) 2.1㎓대역을 보유한 SKT 및 KT 참여 배제의 3가지안에 대하여 심층 논의하였다.
2.1㎓대역은 전세계 160여개국이 사용하는 국제공통대역으로 시장경쟁을 주도하는 다양한 스마트폰 수급에 유리하고 향후 스마트폰 등 데이터 경쟁의 핵심 주파수대역으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에 방통위는 2.1㎓대역을 이미 보유한 2개사를 배제함으로써, 주파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경쟁구조의 왜곡과 이로 인한 통신이용자의 편익 저하 문제를 방지하고, 향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3안)을 선택하기로 의결하였다.
◆ 기타사항 = 주파수의 단순보유 방지 및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망구축 의무를 부여하며, ‘10.2월 800/900㎒ 및 2.1㎓ 할당시와 동일하게 전국망 평균 기지국 수 대비 3년 이내 15%(인구기준 약 30% 수준), 5년 이내 30%(인구기준 약 60% 수준) 이상의 망구축 의무를 부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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