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선택상품·부가서비스 리모콘으로도 해지할 수 있다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IPTV 3社(KT, SK브로드밴드, LGU+)가 일부 서비스에 대해 가입절차 보다 해지 절차를 더 어렵게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방통위가 IPTV 3社의 서비스 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11년 6월 현재 IPTV 3社의 총 52개 서비스 중 기본상품을 제외한 35개의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입절차와 해지절차를 비대칭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선택상품 : 이용자가 개별 기호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유료 콘텐츠 상품 (예 : 영화, 스포츠 채널 등)
** 부가서비스 : 기본상품 및 선택상품에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예 : 노래방, 운세, 만화 등)

즉, IPTV 3社 선택상품/부가서비스의 경우, 리모콘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해지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이나 콜센터를 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업자별 리모콘을 통한 해지 불가능 상품 수 : KT 15개, SKB 10개, LGU+ 10개

이에 따라, 방통위는 IPTV 3社와 협의하여 35개 선택상품 및 부가서비스를 리모콘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사업자별로 시스템개발을 통해 해지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사업자별 개선완료 시기 : KT ‘11.10.31., SKB ’11.10.31., LGU+ '12.2.29.

이에 따라, KT 가입자는 ‘11.11.1일부터, SKB 가입자는 ’11.12.16일 부터, LGU+ 가입자는 ‘12.3.1일부터 리모콘을 통한 선택상품/부가서비스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IPTV서비스 이용자는 금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리모콘을 이용하여 TV화면에서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 외에 해지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지 관련 이용자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 중에 부가서비스의 가입 및 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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