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정부(환경부)가 각 시·군·구별로 재활용선별장 등 재활용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폐기물중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사업비의 3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국고로 지원되어 왔으나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경험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그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전국에 소재하는 재활용선별장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훈령 제598호, 2004.12.30)」을 마련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금년 5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기본매뉴얼」을 제작,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컨설팅은 경험이 풍부한 공사 기술진이 직접 현지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해당지역에 최적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용역비 절감과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 효과 등 국가 재활용정책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시설설치업무를 대행토록 하여 향후 건설되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악취, 소음 등 작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금년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행할 18개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을 완료하였거나 시행할 예정이며, 통영시 등 3~4개 지자체에 대하여는 공사와 해당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설치 대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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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업처 팀장 박석현 032-56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