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유래없는 장기 취업대란 속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대학교총학생회는 6월 3일 낮 12시 서석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대 정·후문 상가 117곳에 대한 아르바이트생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선대학교총학생회와 민주노동당 조선대학생위원회가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선대 정·후문 243개 사업장 가운데 1명 이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1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개 사업장 가운데 98개 사업장(83.7%)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6개 사업장이 최저임금 시급인 2,840원에 미달되는 시급 2,400~2,5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급 2,000원 이하인 곳도 13곳(11%)이나 되었다.

117개 사업장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8,5%인 10개 사업장에 불과했으며 97.5%인 114개 사업장이 주1일 유급휴가를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있었다.

조선대학교총학생회는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 장시간 근무에 야간 근무까지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문제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이들에게 최소한의 법적임금과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선대학교총학생회와 민주노동당 조선대학생위원회는 아르바이트생 권리찾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자료집 발간, 유인물 배포, 실태조사 활동을 펼쳐왔으며 2학기에는 사업주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제를 홍보하고 상가주(사장)에게 최저임금 준수/주휴일 준수/근로계약서 작성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서 받기, 모범상가 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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