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1년 여간 방송사업자, 장애인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가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앙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2013년까지(화면해설은 2014년) 편성하도록 하고, 지역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로 그 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방송사 등 유료방송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6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수준의 편성목표(지상파방송사의 50~70%)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목표를 2016년까지 달성하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6월 23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중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편성, (재)송신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을 담은 (가칭) ‘장애인방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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