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23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에 대한 취소 및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추진계획에 대해 취소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교육을 침해한 것이다.

둘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감의 고유한 지방교육 자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감의 권한을 훼손하였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교원평가를 편법적으로 법제화하여 스스로 교원평가 시행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동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이 제도가 발동된 것은 고작 2건에 불과하다. 진보교육감 탄생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며, 국민의 선택에 대한 현 정권의 심각한 도발 행위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주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추진계획은 이를 지역과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게 추진하려는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말로만 자율을 외치는 비열한 행태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를 여야 정당,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입법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약속을 어겼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였다. 얄팍하게도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편법적 방식을 이용하여 교원평가를 강행하였다. 교육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자성하고 자중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바란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이 정부가 전교조와 경기교육감, 전북교육감 등에 대한 소송 제기를 통해 낭비한 혈세가 얼마인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검찰은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시국선언, 일제고사,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에 대한 기소를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하였다. 소송의 결과는 연이은 정부의 참패다. 그 이유는 간단한다. 무리한 법 적용을 통해 원래 승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하였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 끼친 영향도 크다. 관련자들의 고통은 말 할 것도 없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입은 피해 또한 크다. 소송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무작정 해임시킨 교사들의 봉급도 배상해야 한다. 그 비용은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개인 지갑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다. 그러나 책임지려는 공직자가 없는 무책임한 정부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함은 물론,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 행한 직무이행명령 등 진보교육감에 대한 약탈적 행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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