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학교교육과 교직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석교사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 승진제도의 근원적 개선책은 도외시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도 않은 채, 정치적으로 수석교사를 법제화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에서 법제화되어야 할 것은 교원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가능하게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교원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하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수석교사제만 서둘러 법제화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 승진제도의 개선이 공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근무평정제도와 0.125점을 더 받기 위해 교육활동을 도외시하게 만드는 점수제 교장제도가 혁신되어야 한다.

왜곡된 교원 승진구조에서는 수석교사 경력이 승진 점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수석교사제도는 승진을 위한 경쟁 구조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또 다른 경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법제화가 이루어 졌지만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수석교사의 역할 논란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장·교감·보직교사와 평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직사회에서 수석교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가?

또한 전교조가 제기 해온 수석교사의 수업 경감에 따른 교원 증원 계획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는 추상적인 방안이 제출되었을 뿐이다. 법정 정원의 9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재, 교원 총정원 제도 하에서 수석교사를 위한 증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수석교사가 수업 연구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수석교사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교직사회는 새로운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전교조는 수석교사 법제화로 인해 발생할 교직사회의 폐해와 학교교육의 파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의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명분과 소신 없이 처리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학교를 혁신하는 일이다. 교원들이 함께 부대끼며 아이들의 교육적 발달을 위한 촉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는 교직 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교원 승진제도의 개혁은 이러한 공교육 혁신의 전제조건이다. 이미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혁신학교의 모델을 만들어온 평교사 출신 교장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손충모
02-2670-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