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월 29일, 2012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불과 1시간여 남기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안이 제시됐다.

최저 4,445원(2.9%)에서 최고 4,790원(10.9%) 구간으로 제시된 안은 저임금노동자의 빈곤과 고통을 무시하고, 생존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짓밟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우리는 회의가 9차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중재안도 내놓지 않으며 시간끌기와 사용자 눈치 보기로 일관한 공익위원들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2011년 수준으로의 동결이나 30원 인상안으로 노동자를 우롱한 사용자들과 이를 방관하며 책임을 방기한 공익위원들에게 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4조는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충실히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4가지 반영기준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12년 최저임금은 법의 취지와 책정기준에 따라 대폭 인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익위원들은 근거 없는 흥정 안을 철회하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사용자들의 버티기와 공익을 내팽개친 공익위원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2012년도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하고, 앞서 말한 4가지 기준과 물가 등도 충실히 고려한 방식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이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의 탐욕과 무책임에 휘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양심이다. 사용자와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끔찍한 양극화 사회에 작은 희망이라도 비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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