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조합 운영실태 일제 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항목의 공개 여부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의 관련법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주민 갈등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관련 규정에 의거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 월별 지출내역서 등 회계서류 작성 및 공개 여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비사업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를 적법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었으며, 이와 함께 각 구역별 민원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청취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지적사항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통보하였다.
시는 각 구역별 홈페이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실 운영 구역에 대하여는 향후 단계별 인·허가시 불이익 처분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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