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움 개최
지난 1991년 환경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출범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년간 재정결정 등을 통해 총 2,416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한 사건은 2,016건으로써 승복률이 약 85%에 달한다. 또한, 배상대상을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에서 가축피해, 악취피해,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 및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 등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국제심포지움 발표주제 중 하나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사회·경제적 편익 추정’(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에서는 국민들은 향후 5년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약 2조2천억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편익추정에는 피해배상대상의 확대, 배상기준의 강화는 물론 분쟁해결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편익 등도 포함된 것 이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균 처리기간 : 6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제공한 편익은 약 8조8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제심포지움의 주요 국외 발표자는 일본 ‘공해 등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Yoshida Mitsuhisa), 미국 EPA 법관(Kathie A Stein) 등 이며, 국내 발표자는 서울대법대의 조홍식 교수, 서울고등법원의 이영창 판사, 변호사협회의 박상열 변호사 등이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위
김정식 사무관
02-2110-6996
이 보도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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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5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