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한국산 원산지증명서 무분별 발급 우려

- 이정관세법인, 원산지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인증수출업체 지원요청 쇄도

뉴스 제공
이정관세법인
2011-07-11 15:17
서울--(뉴스와이어)--지난달 우리 회사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EU관세당국에서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도 모두 추징당할 것이란 소식을 EU측 거래선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동시에 EU측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수출자가 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EU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이 향후 접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이다.

한-EU FTA가 지난 1일 발효되었지만 한-EU FTA 관세혜택 요건인 “인증수출자”에 지정된 국내기업은 아직 전체인증 대상업체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관세청, 세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 여건 상 인증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인증을 취득한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 지정은 곧 우리회사 모든 수출제품의 원산지가 자동적으로 한국산이 되는 것” 이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에 있다. 이는 수출 실무자들이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무분별하게 발급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수출기업 경영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우리 관세당국이 인정하는 것이며, 실제 수출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과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았다 할 지라도 수출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지 여부를 매 수출 건별로 판정해야 한다. 또한 FTA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도 있다.

EU측 원산지 사후검증기관인 EC(European Commission)에 의하면, 한-EU FTA발효 후 연간 3,000건 규모의 원산지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수출업체 뿐 아니라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원산지 심사 대상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수출화물에 대한 원산지판정이 잘못된 경우 특혜관세를 곧바로 추징당함은 물론이거니와 별도의 가산세와 벌금,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세관도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판정 오류 방지를 위해 인증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사후심사를 강화할 계획에 있다.

FTA전문가집단인 이정관세법인의 김사웅 관세사는 인증수출기업에게 요구되는 원산지사후관리 Tip을 몇가지 말하고 있다.

하나, 모든 수출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작업을 선행하고 내용을 보관하라.
둘, 상업서류에 FTA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신고문구를 정확히 기재하라.
셋,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송루트를 반드시 확인하라.
넷,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에게 충분한 FTA사후관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다섯, 국내구매 원재료의 경우, 가능한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아라.
여섯, 원산지판정에 소요된 근거자료를 반드시 별도 보관하라.

이렇듯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사후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이정관세법인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인증수출기업을 포함한 수출기업의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정관세법인은 그 동안 국내 굴지의 전자업체를 비롯하여 자동차부품, 반도체, 화장품, 의료기기, 종합상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FTA컨설팅수행실적을 보유한 FTA전문가집단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원산지판정 내역에 대한 검증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종합적인 FTA원산지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출업계가 이를 잘 활용하면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 FTA부터 시작된 FTA 사후조사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오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FTA 사후관리의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EU, 인도, ASEAN 등 전세계 45개국과 FTA협정이 발효되어 있으며 향후 FTA 발효국가와 그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상당부분이 FTA체제하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준비여건이 취약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정관세법인은 수출기업의 FTA사후관리에 모든 지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FTA사후관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1.FTA 사후검증 대응 능력을 진단받게 되고 2.모든 수출제품의 원산지 판정과 입증서류 준비, 3.세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4.기업의 ERP시스템과 연동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5.추후 국내외 세관의 엄격한 원산지검증을 대비한 원산지소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FTA사후관리의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정관세법인의 FTA컨설팅본부(1600-0538, 02-511-1379, 010-7244-2288, ftaomc@gmail.com)로 상담 문의하면 된다.

이정관세법인 개요
이정관세법인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FTA 관세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1982년부터 36년간 국내의 수많은 수출입 기업과 함께 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동종업계 선두의 관세 컨설팅(FTA 원산지조사 대응, 세관심사, 무역통상 이슈 자문, 외환조사, HS) 서비스를 바탕으로 200여건의 성공적인 원산지검증 대응 실적을 보유한 FTA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yijung.co.kr

연락처

이정관세법인
관세컨설팅본부
이사/관세사 권용현
010-5297-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