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자파 종합대책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전자파가 인체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전파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청회는 충남대학교 백정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송통신위원회 최우혁 전파기반팀장이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전자파 종합대책(안)의 주요내용은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 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와 교육·홍보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3분기내 전자파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6월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전자파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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