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정조치는 드림라인(주)의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소비자의 약관심사 청구에 따른 결과임
□ 시정조치 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계약 만료전 해지시 위약금 부과 조항〉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하려고 할 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조항은 계약상대방을 구속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기간의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이미 받은 이익을 소급하여 박탈하므로 장기계약을 하고 사용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고객과 단기계약을 하고 할인받는 고객 간의 형평성이 현저히 어긋남
* 예컨대 5년 약정 할인율은 20%, 2년 약정 할인율은 15%인 경우, 5년 약정 후 2년 6개월 사용 고객은 (사용개월수×15%의 할인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5% 할인받는 결과가 되고, 2년 약정을 하고 2년 이상 사용한 고객은 15% 할인받음
* 인터넷서비스이용요금 할인은 실질적인 할인으로서의 의미가 적다는 것도 고려한 결과임
□ 시정조치 기대효과
이번 계약 해지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통신업자들의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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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국 약관제도과 사무관 이희재 507-09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