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드림라인(주)에 대하여「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 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함

이번 시정조치는 드림라인(주)의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소비자의 약관심사 청구에 따른 결과임

□ 시정조치 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계약 만료전 해지시 위약금 부과 조항〉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하려고 할 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조항은 계약상대방을 구속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기간의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이미 받은 이익을 소급하여 박탈하므로 장기계약을 하고 사용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고객과 단기계약을 하고 할인받는 고객 간의 형평성이 현저히 어긋남

* 예컨대 5년 약정 할인율은 20%, 2년 약정 할인율은 15%인 경우, 5년 약정 후 2년 6개월 사용 고객은 (사용개월수×15%의 할인금)을 위약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5% 할인받는 결과가 되고, 2년 약정을 하고 2년 이상 사용한 고객은 15% 할인받음

* 인터넷서비스이용요금 할인은 실질적인 할인으로서의 의미가 적다는 것도 고려한 결과임

□ 시정조치 기대효과

이번 계약 해지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통신업자들의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보호국 약관제도과 사무관 이희재 507-09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