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Wi-Fi), 공공장소 중심으로 공동구축 및 활용 추진
이는 최근 와이파이 구축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업자간 중복구축 논란 및 전파혼신, 통신설비의 비효율적 운용 등의 문제가 부상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지난 4월부터 통신3사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합의서에 따르면 우선 신규 구축되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현장 실사를 토대로 약 1,000여개 Zone에 와이파이 공동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통신사업자간 합의는 와이파이 설비에 대한 통신사간 다른 사업 전략과 사유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이용자 편익 확대 등 공익적 목적에서 일단 진전이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향후 이번 합의된 지역 외에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와이파이 공동 구축·활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사 간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등 와이파이 공동구축·활용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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