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위원회심의 기준 강화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시장 김만수)는 도시형생활주택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7월 10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주차장 부족 등 각종규제 완화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른 것이다.

부천시는 도시형생활주택제도 도입 후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건축 인·허가를 하였으나 주차난 가중에 따른 인근 주민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강화 방침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불허함으로써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공간계획 및 최소한의 부대복리시설 설치로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건축과
담당자 김은상
032-62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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