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자파 관련 국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선다
위원회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와 다양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민적인 불안감이 더욱 증대하여 이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주요 정책 과제 >
□ 인체보호 대책
· 인체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규제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11년 고시 개정)
※ 전자파 측정 대상기기 확대(휴대폰 → 인체 근접 무선기기) 및 신체부위별 기준 세분화(머리 → 머리·몸통·팔다리)
· 전자파 측정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 방통위(전파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12년)
□ 기기보호 대책
· 전자파적합성 평가 관련 주파수 확대(1Ghz → 6Ghz)(‘12년 시행)
※ 전자파적합성 평가 :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로부터의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시험을 거친 후 인증하는 제도
· 현행 기기단위 전자파적합 인증 대상을 대형 복합설비로 확대하는 전자파 엔지니어링 제도 도입(‘14년)
□ 인체영향 연구 및 대국민 홍보 계획
· 국민들의 이용 및 관심도가 높은 생활기기의 전자파 방출 실태 조사·발표(계속과제)
· 객관성·신뢰성이 높은 중장기 전향적 연구 중점 추진 및 어린이·휴대전화 장시간 사용자 등 취약계층 중심 연구 확대 추진(계속과제)
※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y) : 대상 계층을 추적 조사하는 역학 조사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 어린이·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 마련 및 가전제품 등 생활속 전자파 방출기기의 안전한 사용방법 홍보(‘12년 시행)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교육·홍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전담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내 유사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칭)‘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체 및 기기보호 기준 강화와 인체영향 연구 확대 및 적극적이고 투명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상당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마련된 종합대책안에 대해 오늘 공청회(14:00,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A홀)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3분기내 전자파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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