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 보고
이번 제도개선 최종안은 지난 3월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재송신 제도개선 초안을 바탕으로 4월에 개최되었던 공청회 결과 등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무재송신 범위 : (제1안), (제2안) 등 복수안 보고
(제1안) 모든 지상파방송까지로 의무재전송 범위 전면 확대
1안은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 범위를 현재의 KBS1, EBS에서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만, KBS1과 EBS의 경우 앞으로도 현재처럼 무상으로 의무재송신하고, KBS2(일부), MBC, SBS,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저작권 대가 산정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제2안) KBS 상업광고 폐지시점까지 현행 제도 유지
2안은 의무 재송신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권 조정 및 재정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안이다. KBS의 경우 향후 수신료가 인상되어 광고가 폐지될 경우에는 KBS2도 대가산정 없이 무상 의무 재송신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마련
재송신 대가는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 원칙을 전제로,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방송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로 ‘재송신 협의회와 재송신실무협의회’(가칭)을 각각 구성·운영하기로 한다.
이밖에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에 관한 정부(안)을 별로로 마련하여 향후 방송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 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 재송신 관련 분쟁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또한 분쟁해결 강화를 위해 ‘재정’ 제도를 방송분쟁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현행 ‘조정’ 제도의 절차를 보완한다. 한편 중대한 분쟁 발생시 직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시청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기타 사항
끝으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한다.
방통위는 사무국에서 보고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법령정비를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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