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7월 20일(수)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 제도마련을 위해 추진한 법령 개정, 고시 제정 등의 여러 조치에 이어, MVNO 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완성되었다.

◎ MVNO 제도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방통위 추진사항
1. MVNO 제도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행(‘10. 9. 23.)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10. 10. 1.)
2.‘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방통위 고시 2010-42호)’ 제정(‘10.11.15.)
3.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수리(‘11. 3. 9.)
4. MVNO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11. 5. 16.)

가이드라인은 ① 다량구매할인율, ②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③ 재제공, ④ 자가소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다량구매할인율은 MVNO 시장진입, 의무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이동통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자 20만명 이상시 1% ~ 가입자 120만명 이상시 6%로 할인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1년 새롭게 산정된 기준할인율(31% ~ 47%)을 고려할 때, MVNO는 최대 5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도매제공 고시에 따라 기준할인율은 의무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

② 데이터만 도매로 제공받는 MVNO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를 추가할인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물통신(Machine to Machine) 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의 시장진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자가소비에 대해서는 MVNO 전체 가입자중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사용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MVNO 도입 편익이 일반국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MVNO 사업초기 1년간은 자가소비 예외를 인정하여 MVNO 초기 가입자 확보가 원활하도록 하였다.

④ 재제공에 대해서는 재제공 받고자 하는 사업자도 별정4호 MVNO로 등록하도록 하여, 재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재제공 사업자의 파산 등에 대해 MVNO와 재제공 사업자 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재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MVNO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MVNO 시장진입이 보다 가속화 되어,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경쟁을 통해 국민의 통신편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MVNO 시장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이광용 사무관
750-2533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