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무엇보다도 복지부는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자활경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재원투입이 긴요한 수요를 발굴하여 자활기금을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게 본인 부담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자활기금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현실에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자활기금은 2000년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마련됨에 따라, 25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통해 설치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0여년이 흐른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자활기금 운용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부터 기금 분야 전문기관(한국조세연구원)을 통하여‘자활기금 사용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그간 자활기금 사용현황을 살펴보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년은 자활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노력한 시기로, 작년 말 기준으로 자활기금은 16개 시·도와 213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3,29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드머니로 그 중 822억원을 집행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금 조성액 대비 누적 집행율은 2001년 3%대에서 2010년 25%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나, 조성된 자활기금 규모를 감안하여 집행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지침) 자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조성액의 50% 한도내에서 기금 활용 가능
다만, 기금집행액이 2007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추가 조성액 대비 집행율은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자활기금은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자활사업 여건, 지자체 의지 등에 따라 자활기금이 운용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마다 자활기금 조성과 활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개 시·도에서는 자활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228개 시·군·구 중 15개 기초지자체에서 자활기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기금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조례는 있으나 기금이 미조성된 지자체는 4개이다.
※ (조례 미제정) 서울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인천 옹진군, 경기 과천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군, 의왕시, 이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충북 진천군, 충남 계룡시
(기금 미조성) 서울 용산구, 강원 고성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또한, 자활기금을 조성·운용 중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작년에 기금을 미활용한 지자체가 대구, 광주 등 2개 광역시를 포함해 102개로 나타났다. 미사용한 대개의 시·도, 시·군·구는 자활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인 5억원보다 적게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자활기금 총 조성액은 3,290억원으로, 경기도가 6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서울이 각각 364억원, 359억원, 332억원을 조성하여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경기와 서울은 지자체 출연금이, 전남과 전북은 기금운용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지자체별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제주도는 33억원, 울산은 46억원으로 자활기금을 가장 적게 조성한 그룹에 속하였다.
※ 조성(집행)액 : 광역지자체 조성(집행)액과 해당 기초지자체 조성(집행)액 합산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기금조성·집행이 낮은 요인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지자체 자활기금 담당자가 기금손실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기를 고취할 유인이 부족한 점이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구노력으로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고,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창업지원 융자사업 중심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총 집행한 822억원 중 약 44%에 해당되는 363억원을 전세점포 임대지원(259억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106억원) 등에 지출하여 지원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일을 통한 자립역량을 키우고 있다.
※(자활공동체)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활근로사업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단
연도별 기금 집행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17억 2,500만원에서 2010년 153억 8,932만원으로 지난 10여년간 기금 집행액은 9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지자체별로는 전라남도가 145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하였으며, 이어 경기도 142억원, 전라북도 128억원, 서울 78억원 순으로 자활기금을 지출하였다. 전남은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 생활안정 지원 등에 주로 활용하였으며, 경기, 전북, 서울은 전세점포임대, 사업자금 대여 등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금번에 마련하고 있는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언급하며, “또한, 자활기금이 저소득층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을 위해 의미있는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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