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스마트폰 기반의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자, 개발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콘텐츠 사업자(CP)와 소비자간 직거래 장터인 오픈마켓(앱스토어)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이 활성화되고, CP 및개발자의 주요 타깃 시장이 일반폰 기반의 무선포털에서 오픈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

방통위는 애플 등 해외 사업자 중심의 오픈마켓 시장에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의 공정한 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개발자를 유인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의 활성화와 사업자·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국내 이통3사의 오픈마켓(SKT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U+ OZ 스토어)으로 향후 제조사 오픈마켓 등 국내 사업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은 ① 모바일 콘텐츠 대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과 ② 개발자 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모바일 콘텐츠 대가 및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 모바일 콘텐츠의 대가(판매가격)는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자와 개발자간 공정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함
○ 모바일 콘텐츠를 정기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개발자간 협의하여 오픈마켓서비스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음
○ 동반 해외진출 시 오픈마켓 사업자가 언어번역 등 현지화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 개발자에게 이용료를 조정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현지화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담하지 못하도록 함

■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

○ 오픈마켓 사업자는 콘텐츠 다운로드건수, 정산내역, 환불내역 등 정산관련 통계자료·정보를 개발자에게 제공
○ 개발자 약관 변경 시 일반 내용의 경우 최소 7일 전, 개발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일 경우 30일 전에 사전 고지 필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앱 등록 거부 시 사유를 공개해야 함
○ 개발자 또는 해당 개발자의 콘텐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음
※ 개발자 등록, 메뉴노출(추천앱 선정 등),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정산율 등의 차별 금지
○ 콘텐츠의 소프트웨어적인 결함(버그) 등이 발견될 경우, 개발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하여 해당 콘텐츠를 수정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오픈마켓 사업자는 개발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픈마켓 사업자(이통사)와 개발자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최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오픈마켓 운영 행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이통사)가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한 오픈마켓 운영 행태에 대한 대응 시 적용 지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이정순 사무관
750-255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