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정부는 2005년부터 공무원의 새로운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했으며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 시·도 교육청에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시교육청 예산의 열악함을 이유로 교육부 지침인 개인당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의 예산편성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개인당 6만원으로 대폭 축소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대로 개인당 30만원에서 90만원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가장 적게 편성한 전북도교육청도 20만원범위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교육세 미징수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광주시교육청만이 아닌 모든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상황임에도 교육공무원들의 교육복지비 편성이 타시도 교육청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파탄 상황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며 청렴도 전국 최하위, 금품수수는 전국 1위, 교사에 대한 서약서 강요 등으로 전국적으로 광주 교육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지금, 또다시 맞춤형 교육복지비 예산 배정 전국 꼴등은 시교육청과 김원본 교육감의 부패함과 무능함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맞춤형 교육복지비 시도별 배정 현황

광주 : 6만원 (전대사대부중고는 30-90만원 이미 지급)
강원 : 약 47만원
부산 : 30만원 - 90만원
충남 : 약 50만원
서울 : 30만원 - 90만원
전북 : 약 20만원
경기 : 상반기 약 30만원 하반기 약 40만원
충북 : 30만원 - 90만원
전남 : 약 35만원
울산 : 약 37만원
제주 : 약 45만원

전교조 광주지부는 수능 부정 사건 관련자에 대한 형식적인 징계, 서약서 파동 등에서 나타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인사 스타일, 청렴도 꼴등에 이어 금품수수 전국 1등으로 나타난 부패 교육청의 불명예는 김원본 교육감의 책임이며, 광주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김원본 교육감의 능력과 리더쉽에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맞춤형 교육복지비를 교육부 지침대로 즉각 확대 실시하라!
2. 시교육청은 전시행정과 방만한 예산운용을 즉각 중지하라!
3. 교육감은 시교육청 교육재정 파탄과 청렴도 꼴등, 금품 수수 1등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개선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4. 청렴도 꼴등과 부정부패 전국 1등의 온상지인 공사 계약 및 물품·용역 계약 · 관리, 사립학교 재정지원, 운동부 운영의 실태와 현황을 즉각 공개하고 철저하게 감사하라!

2005년 6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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