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은 수백 명의 교사와 공무원의 당원 가입 사건이라고 호들갑 떨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한명도 당원으로 볼 수 없다며 정당 가입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별건 수사와 정략적 기소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했고, 2차 기소대상자가 1,800여명으로 확대된 현재, 260여명으로 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이다.
일제고사 건으로 해임된 11명의 교사들에 대해 법원에서 복직 결정을 하자 2010년 8월 서울교육청(곽노현 교육감)과 강원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하고 이들을 복직시키겠다고 했지만 서울고검은 소송 지휘권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법률 상 법무부와 검찰청에 소송 지휘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기관의 결정을 존중했던 전례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었다.
고등검찰청의 고집으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진 일제고사 재판에서 결국 교사들은 복직 판결을 받았고, 국가는 임금과 소송비 등 10억이나 되는 비용을 혈세로 물어내야 했다. 이 두 사건의 항소를 지휘했던 서울고검장이 바로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이다. MB정권의 경쟁적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자의 고집이 교사들의 복직을 막고 10억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또한,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는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위해 두 차례나 불법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수장이 자기 자녀만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며 검찰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최고위층, 그것도 범죄를 수사하고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검찰의 수장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으로는 부적절한 행위인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는 부도덕한 자는 도태되고 공정한 자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정의 불편·부당함을 정당화시키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민들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자본과 권력에 공명정대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총장을 원하지,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총장을 원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온 국민이 원하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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