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월 21일에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컴퓨터 및 무선랜(와이파이) 등 IT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50일 정도로 단축되어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18일에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협정서 상호교환을 통해 방송통신기기 분야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1단계의 베트남 수출기기 적용범위를 기존 유무선단말기기에서 컴퓨터 및 무선랜(와이파이) 등을 추가하여 확대(6→13종)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對베트남 IT수출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베트남의 시험인증 수준이 점차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2005년에 협상한 휴대폰 등 유무선단말기기 뿐아니라 컴퓨터 및 무선랜(와이파이) 등 IT제품 베트남 수출 지원을 위해 방통위가 베트남 정부와 협상한 결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IT 교역이 더욱 확대됨은 물론, 베트남은 동남아 거점국가로서 우리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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