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은 2010년말 기준,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총 227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 337개 채널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201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은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30% 초과금지)에 따라 최초로 산정된 것이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방송사업자 본인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및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최종 합산하여 산정한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번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전문 조사기관인 TNmS(주)에 위탁해 실시한 2010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와 지난 3월말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지분 소유현황 및 7월 15일 완료된 (사)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유료 구독가구 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분석한 것이다.
’1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방송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30% 초과 사업자는 없으며 한국방송공사가 36.204%로 산정되었으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어 제외되었다.
시청점유율 상위 10개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계열 36.204%, MBC 계열 17.784%, SBS 계열 13.143%, 조선일보 계열 10.148%, CJ 계열 9.718%, 중앙일보 계열 8.584%, 매일경제 계열 3.188%, 티브로드 계열 3.076%, C&M 계열 2.078%, (주)KNN 1.966% 순으로 이들이 방송사업자 전체 시청점유율의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도 전체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시청자 개인 일일 평균 시청시간은 156분임) 중 지상파채널이 64.910%, 非지상파채널이 35.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상파 계열 PP까지 포함할 경우 점유율은 76.042%이다.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대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의 공급분야별 시청점유율은 오락(8.690%), 드라마(6.795%), 영화(3.844%), 어린이·만화(3.115%), 보도(2.625%), 스포츠(2.152%), 교양(1.350%), 홈쇼핑(1.123%) 채널 순이며, 주요 MPP 채널별 시청점유율은 CJ계열(8.929%), MBC계열(3.912%), KBS계열(3.718%), SBS계열(3.435%), 티브로드계열(2.779%), C&M 계열(2.066%), YTN계열(1.663%)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은 매년 산정되며, 방송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2011년도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변경허가, 재허가 등의 심사에 활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시청점유율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주식·지분 소유현황 및 일간신문의 진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합산된 것으로 단순 텔레비전 방송채널별 시청점유율 순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현 시청점유율 제도를 안정화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미디어 이용행태를 조사하고 그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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