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 신청
※ KT 2G 이용자수(‘11.7.20일 기준): 42만명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2G 종료 승인신청(KT) → 2G 종료 계획 승인(방통위) → 이용자 보호조치 등 완료 신고(KT) → KT 2G 서비스
중단 승인(방통위) → 2G 서비스 중단(KT)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윤태섭
02-750-2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