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7. 27(수) 15시부터 과천시민회관(소극장)에서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다.

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9.1%를 차지하고 일산화탄소(연간 56천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연간 9.1천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 등 검사제도의 미비로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왔다.
※ 국내 이륜자동차(‘11.6월 기준) 183만대

이러한 관리제도 부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에서는 운행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타당성조사 등 사전작업을 추진하였다.

-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09)’를 통해 해외사례 조사 등 실시, 전문가회의(’10)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안) 마련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도 시행 지역
-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부터 우선시행

② 시행시기 및 대상
- ‘13년부터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차부터 시행, ‘16년부터는 전면 시행

③ 검사 주기
- 신규출고 3년 이후부터 매 1년마다 검사

이번 공청회 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배출가스 검사방법, 제도의 단계적 추진방안, 배출허용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을 수정·보완하여 금년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으로 대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소음기 등 불법 변경 방지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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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김현주 사무관
02-2110-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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