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아파트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조정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개설하는 등 하자분쟁과 관련한 고객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대한주택보증은 지금까지 시공사의 파산 등으로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할 주체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 하자보수를 대신하는 업무에 집중하였으나, 최근 입주자와 정상 영업 중인 시공사 사이의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편익의 증대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객관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은 하자보수보증 약관에 보증사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새롭게 업무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전조사는 시공사와 동행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입주자의 청구내용 중 대한주택보증 입장에서의 보증이행 예상범위를 설명하여 양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입주자와 시공사 양자가 사전에 대한주택보증의 조사결과에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 범위를 확정짓게 된다.

약관 개정 이후 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장에 대하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입주자 및 시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조사 실시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전조사 후에도 보수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법에 의해 설치된‘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협의하도록 한다.

입주자와 정상 영업 중인 시공사 사이에는 연평균 65건(소가 171억원, 대한주택보증 하자보증사업장기준)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한주택보증이 사전조사를 통해 조정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경우 소송이 현저히 줄어 시공사와 입주자 모두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소송의 약 40%(연간 26건, 소가 69억원) 감소 예상, 2008년 제기된 소송 77건 중 조정, 화해, 소취하의 경우가 33건으로 약 43% 차지)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은 8. 23~9. 28까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는 서울 수도권에서 6회, 지방에서 4회로 총 10회에 걸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강좌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법령 및 제도, 대한주택보증의 사전조사 등 조정 및 하자보수보증이행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입주자와 시공사 및 보증회사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동주택 시설물의 효과적인 유지 관리 방법을 안내하여 입주자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며, 정부가 주택법을 통해 설치한‘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안내를 통해 위원회에 의한 하자분쟁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설된다.

대한주택보증은 향후 지속적인 강좌 실시로 입주자와 시공사 및 보증회사 간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좌참가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및 직원 등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관련 업무 종사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강좌안내와 참가신청(회차당 100명 선착순)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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