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010년 결산기준 지방세 체납액 534억 원 중 46%인 245억원을 정리 목표(이월체납액 290억 미만)로 하여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4억원을 징수 정리한 구청별 실적보고와 함께 잔여 체납액에 대한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국 재정경제국장은 “지방세 체납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세금 체납자는 곧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라며, “헌법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자는 절대 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행·재정적 압박과 불이익으로 관허사업의 제한, 소유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등록 및 출입국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국최초로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색출한 체납자 1,959명의 전세 임차보증금 4억 4천만 원 채권에 대해 1차 예고 후 미납시 즉시 압류조치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 납부 등 납세 편의를 봐주는 한편 고의적 세금 회피 및 고급 호화생활자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압류 등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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