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체결
‘11.7.25(월),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은 양국 대통령 참관하에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을 체결하였다. 금번 행정약정의 체결로 한-인도 사회보장협정(‘10.10월 체결)의 이행을 위한 양국 협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은 빠르면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① 인도 주재 우리나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인도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어 우리나라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지고, ②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 국민도, 현지 고용 등으로 인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 된다면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①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근무 중인 이○○씨는 연간 최대 약 1,223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음 ② 인도에서 4년간 현지 채용으로 근무한 후, 한국에서 8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김○○씨는 양국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음
이번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시행 중인 국가는 총 23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금년 중 필리핀, 덴마크 등과의 사회보장협정 발효가 예상되며, 현재 중남미 국가를 포함한 4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협정 체결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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