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한규현 부장판사)은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3,438)명의 교사가 한나라당 조전혁의원과 주식회사 동아닷컴을 상대로 그들의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다.

전교조와 3,438명의 교사들은 조전혁의원과 주식회사 동아닷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각 10만원씩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판결에서 조전혁의원과 주식회사 동아닷컴이 2010년 4월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공개하였던 것은 위법하며, 3431명의 교사들에게 조전혁 의원은 청구인 1인당 금 10만원씩을 동아일보는 8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

이미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결정’ 등에서 조전혁의원의 교원노조 가입 실명자료 공개가 전교조와 소속교원들의 단결권 및 자기정보관리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위법함이 확인된 바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전교조와 소속교원들에 대한 조전혁 의원과 주식회사 동아닷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국회의원과 언론기관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교원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조전혁의원과 주식회사 동아닷컴이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전교조와 소속교원들은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조전혁의원과 주식회사 동아닷컴이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에 의하여 마지못하여 실명 자료를 삭제하였음에도 그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릴레이 정보 공개, 일부 학부모단체의 정보공개 및 전교조소속교원 출근저지피켓시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 최근 한 학부모단체대표는 조전혁의원이 공개한 명단을 이용하여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명에게 전교조 탈퇴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조합원명단이 이미 유출되어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전교조는 조전혁의원의 불법행위에 동조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였던 김효재, 김용태, 진수희, 정두언, 장제원, 박준선,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에 대하여도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원고들에 더하여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한나라당 전 경기도의원 박광진,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를 비롯하여 현재까지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전국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다.

한편, 전교조는 조전혁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 세비를 압류및 추심한 결과 7월달 세비까지 93,007,596원을 회수하여서 8월달 세비를 회수하면 이행강제금 95,212,600원(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공개금지만 인정하면서 이행 강제금을 1일 2,000만원으로 변경 결정, 금 1억원 이행강제금중 조전혁의원이 임의 납부한 481만원 등을 공제)을 모두 회수하였다.

전교조가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배상 금액이 아니라 조전혁 의원의 명단공개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재확인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이행 강제금 등은 교육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금(예: 해고노동자 및 비정규직 자녀 장학사업)으로 사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바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대회 등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 구체적 사용처를 확정하고 집행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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