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 ‘한민족의 혼 아리랑이 위험하다’ 29일 방송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중국 정부가 아리랑을 ‘조선족의 음악’이란 이유로 자국의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했다.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아리랑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중국이 조선족의 민요와 풍습이 포함된 제3차 국가무형문화유산을 발표했다. 여기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아리랑과 판소리, 가야금,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 씨름 등이 포함됐다. 한국의 문화유산이 중국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환갑례와 전통혼례, 한복, 악무 등이, 2009년에는 농악무가 중국의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그러나 아리랑의 경우 현지 조선족의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아리랑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아리랑은 우리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정선, 밀양, 진도 3대 아리랑과 평안도의 서도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등 남북을 통틀어 아리랑의 종류는 60여종이다. 그러나 이중 공인된 것은 지난 1971년 ‘정선아리랑’이 지방문화재인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것이 전부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종목과 함께 그 기·예능을 지닌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아리랑은 누구를 보유자로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무형문화재 지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내년도에 아리랑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처럼 아리랑, 씨름, 구전설화, 명절관습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들 또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가 하면, 강원도 정선 에서는 폐교를 개조하여 개인의 시민이 아리랑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박물관을 만들어 개방 하면서 아리랑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민족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곡, 아리랑. 아리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본다.

7월 29일 (금) 오전 7시, 오후12시 방송.

웹사이트: http://www.arira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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