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1년 상반기 방송통신 민원 주요 동향 발표
방송통신 접수민원은 총 18,998건(방송 2,955건, 통신 16,0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08건) 증가하였다. 그 중 방송민원은 10.3%(339건) 감소하였고, 통신민원은 3.5%(547건) 증가하였다.
접수된 민원(18,998건) 중 18,103건(95.3%)을 상반기내 처리하였으며, 6월말에 접수된 나머지 895건은 7월중 처리 완료하였다. 처리된 민원 중 방송민원은 2,800건, 통신민원은 15,303건이다.
이용자의 피해구제 요청 민원 12,223건 중 7,983건을 해결하여 65.3%의 구제율을 나타냈다.
<방송분야>
방송 접수민원(2,955건)은 전년 동기 대비 10.3%(339건) 감소하였는데, 이는 위성방송관련 민원이 27.8%(267건) 대폭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위성방송관련 민원은 사업자의 과잉해지방어에 대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경고(‘10년 2월) 조치 후 현저하게 감소(’10. 상반기 306건→ ‘11. 상반기 10건)하였다.
처리 완료된 방송민원(2,800건)은 이용요금, 위약금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7.4%(1,048건), 채널편성·변경 8.3%(232건), 방송프로그램 5.0%(141건), 설치·이전 4.8%(13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요금 및 시청장애 해소 등 이용자의 피해구제 요청 민원 1,408건 중 82.3%(1,159건)는 구제되었으나, 17.7%(249건)는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구제되지 못하였다.
<통신분야>
통신 접수민원(16,043건)은 전년 동기 대비 3.5%(547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선전화·부가·별정통신관련 민원이 12.2%(248건)감소한 반면, 초고속인터넷관련 민원이 39.2%(1,114건) 대폭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특히, 초고속인터넷관련 민원 증가는 통신사업자의 경품제공을 통한 가입자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부당요금 및 위약금 등의 민원이 증가하였다.
※ 방통위는 ‘11년 2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제공 관련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함
처리 완료된 통신민원(15,303건)은 요금불만이 31.1%(4,762건), 문의·답변 18.2%(2,779건), 설치·교환 등 업무처리 10.9%(1,673건), 통신품질 7.6%(1,17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요금 및 서비스 설치·이전 등 이용자의 피해구제 요청 민원 10,815건 중 63.1%(6,824건)는 구제되었으나, 36.9%(3,991건)는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구제되지 못하였다.
2011년 상반기 민원유형을 분석해 보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1,5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데이터사용 및 요금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또한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및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등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이용요금 청구,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등의 민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이용요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다.
아울러 해외 데이터로밍 과다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출국 전에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로밍을 미리 차단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데이터로밍 차단 무료 부가서비스 문의 : SK텔레콤 1599-2011(유료), KT 1588-0608(유료)
여름 방학기간 중 늘어날 학생들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콘텐츠 이용 시 유·무료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를 원한다면 가입한 통신사(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14번)로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빈발민원의 재발 방지와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해 방통위와 사업자간 구성된 ’방송통신민원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용자 피해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민원예보,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1년 상반기 방송통신 민원 주요 동향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에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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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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