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서울--(뉴스와이어)--기존 야생 동·식물 외에 균류(버섯 등), 지의류,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야생생물’로서 포괄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지난 6월 30일 국회의결을 거쳐 7월 28일자로 확정·공포되어 내년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기존 야생동·식물 외에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적용범위에 포괄함으로써 앞으로 야생생물 및 생물자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등균류(버섯)는 생태계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 신약 개발 등에 활용이 되며, 미생물은 생태계 물질순환에서 생산·분해자 역할을 담당하여 오염물질 정화 등 중요한 역할을 차지

따라서, 법 제명이 기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야생동·식물’은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은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변경되는 등 기존의 “동·식물”이라는 용어가 모두 ‘생물’로 바뀌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5월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미생물자원과를 신설하는 등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미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질병발생 및 질병 전파 우려가 높아져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 및 시·도가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시·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현재 11개 시·도 설치)에서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와 함께 기초적인 질병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연구를 위한 ‘국립야생동물보건센터(가칭)’ 건립을 추진 중(‘12~)

또한, 개정법률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은 실제 농작물에 주로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이번에 피해보상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일부 농민들의 독극물 등에 의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간 밀렵 적발시 벌금 부과액이 적어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는 등 현행 벌칙을 대폭 강화하였다.

앞으로 상습밀렵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징역형(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택 부과가 아님)에만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습 밀렵자가 아니라도 멸종위기 1급의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시 최소 5백만원 이상, 멸종위기 2급의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시 최소 3백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벌금의 최소 하한선을 신설하였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자원의 보전과 전시·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설치비를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물자원 보전 노력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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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윤태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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