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동국대학교 김선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하여 발제를 맡고, 웹하드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12명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정보보안, 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및 망의 안정성 보호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 재무건전성 등을 규정한 등록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1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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