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리 국가 개입 본격화

- ‘치매관리법’ 제정 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

서울--(뉴스와이어)--개별 질환에 대해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예는 많지 않다. 이번에 치매에 대해 개별법령을 제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의 고통이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각별한 정책의지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의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 치매 진료 현황 : (’02년) 48천명·561억원 → (’09년) 215천명·6,211억원

65세 이상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인 치매는 개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수준으로 인격이 황폐화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도 부담이 큰 질환이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12년 2월 5일이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치매관리 시책>
- 무료치매검진사업을 통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치매로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에게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매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2-2023-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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