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철금속공업조합연합회의 경쟁제한행위 건 고법판결>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체로서는 독자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였어야 할 것이고, 공정거래법의 운영은 행정부 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사 원고와 소외회사 간의 위 합의가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또는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수 없음(서울고법 1992.1.29. 91구2030판결)
법령에 따라 사업자간 담합행위가 허용되는 대표적 사례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배선 및 적취 기타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 또는 공동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약을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해운법 제29조)
행정지도가 관련된 담합행위 시정조치건 중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한 사건은 법원에서 대부분 승소
다만,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합의추정 사건은 행정지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에 따라 합의추정이 복멸된 사례에 불과
※ 금번 KT와 하나로텔레콤간 시내전화 담합 건은 합의사실이 명시적으로 입증되어 법 제19조제1항이 적용된 사건이며, 사업자간 합의 과정에서 정통부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입도 없었던 사례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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