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원사업자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

Ⅰ. 조사개요

중소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하고도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위반 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99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과 원·수급사업자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07년까지 7만개로 확대)

금년도에는 3. 7부터 5. 10까지 건설, 제조, 소프트웨어사업 등 7개 업종, 12천개 원사업자(대형업체)를 대상으로 2004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제조업, 건설업, 대형소매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엔지니어링활동업, 수리업

Ⅱ.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증가추세를 유지

현금성 결제비율은 80.3%로 증가(전년대비 1.2%p 증가), 어음결제비율은 18.1%로 감소(전년대비 1.2%p 감소)

* 현금성 결제수단 : 현금 ·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이는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면제 및 포상,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의 제공과 원사업자가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어음결제를 축소하고 현금성결제를 확대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770개 업체로서 ‘04년(1,056개) 대비 1,714개 업체 증가(162.3% 증)

이중 법위반 혐의도 없는 업체는 1,201개 업체로 ‘04년(396개) 대비 805개 업체 증가(203.3% 증)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이 감소하고, 대금 지연지급 업체비율 감소 등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법위반 혐의업체비율은 58.5%로 감소(전년대비 7.3%p 감소)

법정지급기간(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비율은 10.0%로 감소(전년대비 3.0%p 감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이상)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은 32.8%로 감소(전년대비 4.9%p 감소)

이와 같이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감소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이 개선된 이유는 지속적인 서면실태조사의 확대실시, 현장직권조사의 강화,법위반 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으로 기업들의 법준수 의식이 제고되고‘04년도의 기업경영실적이 ’03년도에 비해 호전되었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력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지급조건을 개선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매출액경상이익율(‘03년→’04년, %) : 제조업 4.7→ 7.8, 건설업 4.4→4.8
·매출액순이익율(‘03년→’04년, %) : 제조업 3.8→ 6.2, 건설업 3.2→3.3(한국은행, 2004년도 기업경영분석결과, ‘05.5)

다만,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 대기업의 법위반 혐의업체비율이 25.8%로 다소 증가(전년대비 3.8%p 증가) 하였으나, 제조 대기업(35.6%)에 비하여는 양호한 편임

원사업자의 부당한 거래상대방 제한이나, 기술자료 요구 등을 통한 납품단가 인하행위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금년에 새롭게 실태를 파악한 결과(원사업자 응답 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경우가 있는 업체 비율은 1.5%(80개)

수급사업자 소유의 세부원가내역, 설계도면 등 제품개발과 관련한 영업비밀 및 기술자료를 요구 경우가 있는 업체 비율은 3.2%(173개)

이중 영업비밀 및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납품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업체 비율은 0.1%(3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유형으로 예시하고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 등을「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시에 반영할 계획임

Ⅲ. 향후계획

1.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실시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38천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30부터 6.11까지 원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중에 있음

2. 서면실태조사 결과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조사표 미제출 업체(8개)와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2,019개)중 표본을 선정하여 현장 확인조사 실시 : 7월중

조사결과, 하도급거래가 있거나 법위반 행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8월)

원사업자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원사업자(1,201개)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내년도 서면조사를 면제하고 우수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임(12월)

3.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종” 예비실태조사 실시

주요 업종별 매출액, 하도급거래 규모, 대금지급관행 등 거래실태 파악(3/4분기)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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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기획과 사무관 이경만 503-8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