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창원-진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 의결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 8. 8(월) 제4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창원MBC와 진주MBC가 제출한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를 의결하였다.

다만, 서부 경남지역의 지역성 보장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변경허가 조건]

1.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서부경남 지역 보도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2. 재허가 조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준 이상의 지역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입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정부에서 정한 디지털전환 정책 및 일정을 준수하고 방송보조국의 디지털 전환은 2012년 6월까지 100% 완료할 것.

[권고 사항]

1. 창원-진주MBC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방송을 통한 시청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2. 합병과정 등에서 발생한 노사간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MBC경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3. 해당 방송구역, 특히 서부경남의 지역행사와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창원과 진주 MBC는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합병을 결정하고 지난 ‘10. 9. 20. 방통위에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방통위는 합병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양 지역사의 합병을 허가하게 된 것이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법인합병 이후 양 사의 현재 방송국은 그대로 유지되며, 방통위가 부과한 변경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고려할 때, 서부 경남지역의 지역성 구현에 대한 보장 장치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이후 광역화 추진은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MBC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750-243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