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문제는 다른 금융 피해자와 형평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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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2011-08-09 14:50
서울--(뉴스와이어)--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다른 금융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저축은행의 불완전 판매만을 보상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고, 현재 금융권 전체에 만연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법안이 되어야 하고, 금융위와 감독원의 책임도 엄격히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가 여야 합의로 추진중인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2억까지의 보상 등은 다른 금융피해자들과의 형평성과 금융정의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이번 국회가 부산저축은행 등의 부실사태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은 다른 금융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 판매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을 담은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가 추진중인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수많은 서민금융거래자들이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저축은행만의 불완전 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법안 추진은 불합리한 입법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어느 때보다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과 같은 법의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제책을 제시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

최근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 전체에 만연한 펀드 불완전 판매, 역외(해외)펀드 가입자들에 대한 무조건 환헷지 가입으로 인한 피해, 펀드이자 편취, 건설사 CP의 불완전 판매, 키코 사태 등 이루 열거하기 조차 어려운 수십조의 서민금융피해에 대한 대책은 온데 간데 없이, 저축은행 불완전 판매만의 보상 법안은 대다수의 금융소비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힐 수 밖에 없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 피해자는 많음데 보상은 국민세금으로 하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보여주는 자세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촉발한 금융개혁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면서 금융당국의 자세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게 주창하는 소비자권익보호의 모습은 없고 기대와는 동떨어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변질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때, 인적쇄신이 무엇보다 우선인 상황임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금융당국의 책임과 개혁을 담아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크게 문제시 되고 여론화된 부분만 봉합하는 법안은 여타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국회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피해자는 물론, 금융불완전 판매로 인한 수많은 유형의 대안과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포함되는 포괄적 법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 보상도 국민의 세금으로만 문제해결 방법의 접근이 아니라, 금융사 및 금융당국의 책임을 함께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보상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반드시 금감원의 예산 또는 관리감독을 잘못한 직원에게금융피해를 보상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지부진한 금융개혁도 관료들의 손에 맞길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회, 금융소비자가 나서서 전면적인 서민대책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현재의 금융시장구조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의 금상법과 같은 법의 입안”이라면서 “교묘히 법적 서류를 갖춘 것으로 불완전 판매를 모면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판매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금융사들에 대한 금융당국과 감사원, 공정위 등의 합동 감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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