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광복절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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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2011-08-10 10:02
천안--(뉴스와이어)--독립기념관(관장 김능진)은 광복 제66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당시 외국인을 조명하는 “한국독립운동과 외국인”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심포지엄을 8월 11일(목) 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한국독립운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를 무대로 전개될 때 인류양심과 보편적 가치에 따라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각지 외국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독립운동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조사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한국독립운동과 외국인’이라는 대주제하에 윤경로 한성대 교수의 기조발표(한국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외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 지역별로 5개의 세부 주제가 발표된다.

제1주제인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러시아인’을 발표하는 전현수 교수(경북대)는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시대건 소비에트 러시아 시대건 한국독립운동에 시종일관 원조를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러시아가 한국이 독립국가로 남아 있는 것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안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제2주제인 ‘중국의 한국독립운동 지원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는 宋成有 교수(중국 북경대)는 중국이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특성을 초월성, 광범성, 계승성, 그리고 한계성 등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런 토대 위에 전개된 한중 공동 항일투쟁에 대해 “근대 한중관계사에서 지울 수 없는 한 페이지를 남겼다”고 했다.

제3주제인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미국인’을 발표하는 홍선표 책임연구위원(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은 한국독립을 도운 미국인 가운데 구미위원부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돌프, 한국친우회 결성과 선전활동으로 큰 공력을 쌓은 톰킨스, 미국 각지에서 순회강연을 통해 친한여론을 불러일으킨 벡 목사, 구타펠 여사, 한미협회의 크롬웰 회장, 스태거스 법률고문, 한국기독교인친한회 회장 더글라스 등을 대표적인 인물로 새롭게 소개하였다.

제4주제인 ‘한국 독립운동을 도운 일본인’을 발표하는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일본 교토대) 교수는 일제 강점기에 인권변호사로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1880~1953)를 대표적인 인물로 선정, 그의 활동과 사상을 규명하였다. 그가 한국인 변호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19년 도쿄 유학생 2·8독립선언 때였으며, 그 뒤 1923년 관동대지진 한인 학살 조사와 항의, 1924년 의열단 김지섭 변호, 1927년 조선공산당 사건 변호 등을 맡았다. 후세 다츠지는 일제의 식민정책의 모순과 이중성을 고발하는 등 한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 민족적인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고 발표자인 미즈노 나오키 교수는 강조했다.

제5주제인 ‘한국독립운동을 도운 유럽인’을 발표하는 김도형 선임연구위원(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은 유럽 현지 또는 제3국에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한 인사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유럽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자유와 정의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밖에 당시 유럽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사회주의 경향도 한국 독립운동에 동정을 표하게 한 배경이 된 점, 유럽인들이 한국독립운동을 재인식한 결정적 계기가 1919년 3·1운동이었다는 점 등도 밝혀냈다.

독립기념관 개요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국민이 즐겨찾는 나라사랑 정신함양의 중심기관이라는 경영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에게 친근하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국민이 즐겨찾는 기관,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핵심사업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의 중심기관을 지향하며,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설립근거 : 독립기념관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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