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 개선
이번 개선안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16층 이상, 5,000㎡ 이상),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건축물 등이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외관 디자인 위주 심의 강화 △부천시 저탄소그린에너지건축물 설계지침 적용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사고에 대비한 피난층 설치 △특별 풍하중 등 구조 안전성 검토 강화 △도시형 생활주택(준주택 포함) 30호(세대) 이상 건축시(용도변경 포함)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를 받도록 하는 한편, 기존에 심의 신청시 300쪽 분량 25부를 제출받던 것을 100쪽 분량에 5부를 제출 받도록 하여 제출 도서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개선안의 시행으로 건축물 외관 디자인과 친환경성 및 안전성은 높아지는 반면, 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익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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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건축과
담당자 최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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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